사진=김범준 기자
사진=김범준 기자
"지금 한국은 아직 가상자산(암호화폐)에 대한 기본법조차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본법도 만들지 않은 상황에서 과세를 한다는 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8일 서울 강남구 웨스틴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웹3 프라이빗 콘퍼런스 '이스트포인트:서울 2026'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민 의원은 이날 행사 무대에 올라 강병진 해시드 법무총괄과 패널토론을 진행했다.

민 의원은 내년 초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는 건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은 맞지만 소득이 어떻게 발생했고, 얼마의 소득이 잡혔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과세를 하려면 국내외 거래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외 거래는 정확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고 밝혔다.

투자 손실을 이후 발생한 이익에서 공제하는 손실 이월공제 도입 필요성도 언급했다. 민 의원은 최근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 최소 5년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민 의원은 "지난해 손실을 봤지만 올해 이익을 본 경우 손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도 필요하다"며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특정 연도에 발생한 이익만을 기준으로 과세를 한다면 투자자 입장에선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 있다"고 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선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우리의 통화 주권과 관련된 문제"라며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국내 금융의 안정성을 지키는 동시에 해외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결제 영역을 확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요는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민 의원은 "삼성 같은 대기업은 그룹사 내 해외 법인들과 수많은 국제 송금과 정산이 이뤄진다"며 "우리 기업들의 국제 송금만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해도 상당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카드 수수료 부담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실제 열리면 상상하지 못한 새로운 비즈니스와 서비스도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엿다.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를 은행권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이른바 '51%'룰도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은행이 50%+1주의 지분을 갖는다고 해서 스테이블코인이 안정성을 갖추는 건 아니다"라며 "안정성의 핵심은 준비자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위험을 어떻게 감독할 것인지 등에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행과 핀테크 등이 각자 잘하는 역할을 맡고 서로의 장점을 받아들여야 디지털자산 시장이 활발하게 발전할 수 있다"며 "은행권이 자신의 영역을 지키는 관점으로만 접근하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배태웅 기자/이준형 블루밍비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