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이 올해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8만5000달러선을 돌파한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코인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가상화폐 시가총액 1위 종목인 비트코인이 올해 1월 말 이후 처음으로 8만5000달러선을 돌파한 지난 22일 서울 서초동 빗썸라운지 전광판에 코인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사진=최혁 기자
마약 사건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비트코인을 빼돌려 현금화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사 편의를 위해 만든 자신의 전자지갑에 보관하던 압수 자산을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바꾼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지검 범죄수익환수팀은 마약거래방지법 위반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인천경찰청 소속 40대 A 경위를 불구속 기소했다.

A 경위는 지난해 8월 마약 사건에서 압수한 비트코인 약 0.033BTC를 다른 전자지갑으로 옮겨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시가로는 519만원 상당이었다.

검찰 조사 결과 A 경위는 수사 편의를 위해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전자지갑을 만들어 압수한 비트코인을 보관해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비트코인을 다른 기반의 블록체인 네트워크로 이동시키는 이른바 '체인 호핑' 방식을 이용해 여러 종류의 가상자산으로 전환한 뒤 현금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은 앞서 진행된 마약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뒤 압수 물품을 몰수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압수 목록에 있던 비트코인이 사라진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가 이어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더욱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은닉과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불법 이익을 박탈하고 범죄수익 환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