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이른바 '천공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과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의혹 제기 당시 이들이 해당 내용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이유가 있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였다고 판단했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호경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지난 23일 부 의원과 김 전 의원, 관련 의혹을 보도한 기자 등 6명의 명예훼손 사건을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방부 대변인이었던 부 의원은 언론 인터뷰와 저서를 통해 역술인 천공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이에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비서실은 2022년 12월 부 의원 등을 고발했다.

부 의원은 2022년 4월 1일 남영신 전 육군참모총장에게서 천공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 관계자와 함께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원도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진행하던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관련 의혹을 제기해 함께 고발됐다.

당초 사건을 수사한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천공이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국방부 영내 육군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지 않았다고 보고 2023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부 의원 등의 발언이 당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부팀장이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공관을 방문한 사람은 풍수지리 전문가인 백재권 사이버한국외국어대 겸임교수로 파악됐다.

그러나 검찰은 국정감사 회의록과 관련 법리를 검토한 결과, 부 의원 등이 의혹을 사실로 오인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봤다. 검찰은 마스크를 쓴 채 천공과 비슷한 인상착의를 가진 인물이 김 전 장관과 함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방문한 사실과, 군 내부에서 해당 인물이 '천공'으로 보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의혹 제기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는 점도 고려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함께 고발됐다가 경찰에서 불송치 처분을 받은 김어준 씨와 일간지 기자 등에 대해서도 검찰은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