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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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에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를 5000억원 규모로 사들인다. 오는 29일부터 한 달간 기관과 기업, 개인에게서 매각 신청을 받는다. 땅을 미리 확보해 뒀다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시점에 곧바로 쓰기 위해서다.

LH는 24일 ‘2026년 수급조절용 공공토지 비축매입’ 신청 접수를 오는 29일 시작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8일 국토교통부와 함께 공모를 내고 사전 컨설팅을 진행해 왔다. 수도권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고 토지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땅을 선제적으로 확보하려는 취지다. LH는 우량토지를 무제한 매입한다는 방침 아래 우선 5000억원어치를 확보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매입 규모를 더 늘릴 계획이다.

수급조절용 비축은 2009년 도입된 토지은행 제도의 하나로, 토지시장 안정을 위해 공공이 땅을 사두는 방식이다. 매입은 소유자와의 협의로 이뤄진다. LH는 지난 23일 서울 도봉구 성대야구장 등 도심 유휴부지 3곳(3549가구)을 자체 사업 후보지로 사들이는 일반비축 방식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매입 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경기·인천에서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3300㎡ 이상 토지다. 필지 하나가 3300㎡를 넘거나, 서로 붙어 있는 여러 필지를 합쳐 3300㎡ 이상이면 된다. 건축물이 있는 토지와 근저당·압류 등이 설정된 토지는 제외된다. 관계 법령에 따라 취득·이용이 제한되거나 현황상 개발이 어려운 농지·임야·공원·공익사업 대상지도 신청할 수 없다.

LH는 접수된 토지를 조사·심사해 매입 적격 여부를 정한다. 심사에서는 인구수와 지가 등 시장 수요, 용도지역·입지·접근성 등 공익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정부 정책에 맞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진다. 적격 판정을 받은 토지는 측량과 감정평가, 가격협의를 거쳐 매매계약을 맺는다. 매입 가격은 LH가 선정한 감정평가업자 2곳의 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내에서 소유자와 협의해 정한다.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감정평가 비용은 LH가 낸다.
LH, 수도권 3300㎡ 이상 땅 5000억어치 산다…29일부터 접수
조사·심사는 11~12월 진행하고, 적격 여부는 12월 통보한다. 측량·감정평가와 가격협의는 내년 1월, 계약 체결은 내년 2월로 예정돼 있다. 신청은 다음달 28일까지 LH 수도권 4개 지역본부를 찾거나 우편, LH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LH는 기존 공공개발용 토지비축 사업도 확대할 계획이다. 공공개발용 비축은 LH 토지은행이 예산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 등을 지원해 국가균형발전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땅을 미리 사두고, 사업 시점에 맞춰 공급하는 제도다. LH는 오는 12월 ‘2027년 신규 공공개발용 비축사업’ 신청을 받기에 앞서 다음달부터 지자체를 직접 찾아 맞춤형 컨설팅을 한다.

LH 관계자는 “공공비축제도는 토지를 미리 확보해 필요한 시점에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제도”라며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과 지역의 공익사업이 적기에 공급·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