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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혼자서 '실업급여 4500만원'…같은 회사 14번 오갔다 [곽용희의 일자리노트]
외국인 '반복수급'도 증가세
같은 직장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증가
한 직장 3회 이상 반복수급 지난해 62명
5회 이상 반복수급 4년 새 2.6배
동일 사업장 14회 수급, 4500만원 타간 사례도
"실업급여를 인건비로 악용 사례 적발해야"
외국인 부정수급 285건…올해 7월까지 183건 적발
같은 직장서 실업급여 반복 수급 외국인 증가
한 직장 3회 이상 반복수급 지난해 62명
5회 이상 반복수급 4년 새 2.6배
동일 사업장 14회 수급, 4500만원 타간 사례도
"실업급여를 인건비로 악용 사례 적발해야"
외국인 부정수급 285건…올해 7월까지 183건 적발
27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외국인 근로자 가운데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매년 증가세다. 3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2021년 45명에서 2022년 61명, 2023년 62명으로 증가한 뒤 2024년 58명, 2025년 62명을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46명이 확인됐다.
동일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5회 이상 받은 외국인은 2021년 9명에서 2022년 15명, 2023년 16명, 2024년 19명, 2025년 2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도 7월까지 11명이 이미 5회 이상 수급했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다 반복 수급 기록은 14회다. 해당 근로자의 총 구직급여 지급액은 4500만원이었다. 13회 반복 수급자가 4200만원을 받았고, 12회 수급자도 4500만원을 지급받았다. 11회 반복 수급자도 3명, 10회 반복 수급 사례도 4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구직급여 수급자 중 반복수급자는 비중은 1.9%로 내국인(6.6%)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외국인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도 늘고 있다.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및 취업촉진수당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85건으로 2021년 238건, 2022년 200건, 2023년 213건, 2024년 199건보다 많았다. 부정수급액은 2억4000만원이었다. 올해는 7월까지 이미 183건, 2억900만원이 적발됐다.
반환명령액은 지난해 5억7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실제 환수액은 4억9300만원, 환수율은 85.9%였다. 올해 7월까지 반환명령액은 4억900만원, 환수액은 3억4000만원으로 환수율은 83.3%였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직과 재취업을 반복하면서 구직급여를 여러 차례 받는 구조가 늘어나는 것은 실업 근로자의 생계 유지라는 제도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로자와 사업주 간 합의 아래 단기 계약직을 반복해 퇴직금 부담을 줄이고 실업급여를 급여 보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외국 인력 송출업계 관계자는 "반복 수급자 중에는 고용허가제나 농어촌 근로자 보다 취업과 퇴사가 자유로운 외국인 재외동포나 영주권자, 가족이민자 등 정주 근로자들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임금 보전 수단으로 실업급여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