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산자이더헤리티지
철산자이더헤리티지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정책·규제 영향을 크게 받는 시장이지만 결국 수요의 힘이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시장경제는 사람들이 각자의 목적을 위해 거래하는 과정에서 '보이지 않는 손', 즉 수요와 공급에 따른 가격 질서가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한경닷컴은 매주 수요일 '주간이집' 시리즈를 통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와 함께 수요자가 많이 찾는 아파트 단지의 동향을 포착해 전달합니다. [편집자주]

올 들어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값 상승세를 기록한 경기도 광명시에서 7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로또 줍줍(무순위 청약)'이 나와 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23일 아파트 종합정보 앱 호갱노노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4~20일) 방문자 수가 가장 많았던 단지는 '철산자이더헤리티지'(2025년 입주·3804세대)였습니다. 한 주 동안 2만6168명이 다녀갔습니다.

이 단지는 철산주공 8·9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로 지하 3층~지상 최고 40층, 23개 동, 총 3804가구로 이뤄져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입주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전용면적 59㎡A 3가구와 전용 59㎡C 1가구가 사후 무순위 청약 물량으로 풀렸습니다. 무순위 사후 공급이란 청약 경쟁이 발생했음에도 계약 포기 등으로 생긴 잔여 물량을 재모집하는 절차입니다.

최대 매력은 단연 가격입니다. 2022년 11월 최초 공급 당시 가격으로 다시 입주자를 뽑습니다. 당시 분양가는 전용 59㎡A는 7억1700만~8억800만원, 전용 59㎡C는 7억5700만원입니다. 이 단지 같은 면적대는 지난 2월 14억2500만원에 거래된 바 있습니다. 최근 호가는 16억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당첨된다면 최소 7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얻는 셈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 가입 여부나 무주택 기간 등 가점과 무관하게 100% 추첨제로 진행됩니다. 일반 청약과 비교하면 가점이 낮은 20·30세대에게도 기회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라면 청약 통장이 없어도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청약 결과 5만5000여 명이 몰리며 높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청약홈에 따르면 1가구를 모집한 59㎡ A 타입에 1만2343명이, 3가구를 모집한 59㎡C 타입에 4만2283명이 지원해 총 5만4626명이 '줍줍' 행렬에 뛰어들었습니다.
광명역 전경.  /광명시 제공
광명역 전경. /광명시 제공
최근 광명시 아파트 시장은 매수세가 치솟으며 주택 시장의 핵심 주목 지역으로 부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광명 아파트 누적 상승률은 14.68%로 전국 최고 수준입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경기 인근 지역으로 전이되는 '갭 메우기' 현상이 본격화한 데다, 광명 고유의 대형 개발 호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풀이됩니다.

올 들어 광명시 아파트값은 서울 평균을 넘어섰습니다.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에 따르면 광명시의 전용면적 1㎡당 중위 실거래가격은 1월 1110만원에서 8월 1297만원으로 높아졌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은 1㎡당 1268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따라 광명은 서울의 0.88배에서 1.02배로 올라서며 지난달에는 서울 전체 가격을 소폭 웃돌았습니다.

분양가 오름세도 가파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광명시 아파트의 3.3㎡당 평균 분양가는 2020년 1954만원에서 지난해 4308만원으로 올랐습니다. 5년 평균 분양가 상승률이 120.5%입니다. 같은 기간 서울시(93.9%)와 경기도(44.4%)의 분양가 상승률을 크게 웃돕니다.

실제 광명 일대에서 분양한 단지를 살펴보면 분양가 오름세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광명 11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한 '힐스테이트 광명 11'의 평당 분양가는 4500만원 수준으로 전용 59㎡ 기준 분양가가 9억~11억6000만원이었습니다. 이번에 풀린 무순위 청약 분양가와 비교하면 격차가 상당합니다.

다만 '로또'라고 해서 무조건적인 청약은 금물입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촘촘하게 세우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단지는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 당첨 후 수개월 내에 분양가 전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한 내에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입주 지정 기간 종료일 이후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최악의 경우엔 계약이 해지되고 분양가의 10% 해당하는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