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쯔양/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byun84@hankyung.com
먹방 유튜버 쯔양이 "적당히 먹겠다"며 콘텐츠 변화를 예고했다. 일각에서는 최근 유튜브가 섭식장애·폭식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조이면서 쯔양 측 콘텐츠에도 변화가 있는 것 아니냐고 했으나, 그는 다름없는 대식가의 면모를 보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쯔양 유튜브
/사진=쯔양 유튜브
쯔양은 지난 21일 공개한 유튜브 영상 '인천 신포시장 다 못 털었습니다'에서 분식집 메뉴를 고르던 중 "적당히 시키자"라며 "요즘은 많이 먹는 게 대세가 아니란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적당히 먹는 유튜버가 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닭강정·떡볶이·튀김·핫바·메밀국수를 연달아 비우며 평소와 다름없는 먹방을 선보였다.
/사진=쯔양 유튜브
/사진=쯔양 유튜브
쯔양의 이 같은 발언은 플랫폼 규제와 맞물리며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는 섭식장애 영역을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마르거나 수척한 비주얼 및 극단적 체중·최저 BMI 공개, 극단적 칼로리 결핍 유발, 음식 사재기·숨기기·폭식 언급 등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

구독자 44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살빼조는 커뮤니티를 통해 "폭식·섭식장애 가이드라인이 엄격해지면서 관련 영상 수익 창출이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구독자 10만명의 미소 역시 15일 콘텐츠에서 4년 치 아카이브 중 339개를 삭제했다고 털어놓았다. 미소는 3월 중순 위반 통보와 말일 수익 정지 고지를 거친 뒤 4월 한 달간 매니저 및 공식 라인을 동원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판정은 뒤집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초고도 비만 극복기나 다이어트 회고라는 창작 의도보다 청소년·고위험군 시청자의 모방 위험 파급력이 판정의 핵심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하루 170칼로리 극단 식단과 구체적 체중·식단 수치가 유해 유형으로 도마 위에 오른 셈이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