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금융그룹 본사 사옥./ 한경DB
메리츠금융그룹 본사 사옥./ 한경DB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사업 인가안이 ‘9부 능선’으로 꼽히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통과했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전날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안 및 단기금융업(발행어음) 인가안을 의결했다.

이르면 이달 23일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메리츠증권의 발행어음 최종 인가가 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증선위에서 의결한 안건은 바로 다음에 열리는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승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메리츠증권은 지난해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의 이화전기 신주인수권부사채(BW) 불공정거래 의혹 수사, 금융감독원의 영업점 검사 등으로 금융당국은 관련 인가 절차를 중단했다.

다만 이후 금융당국은 메리츠증권의 수사·검사 현안이 발행어음 인가 심사를 멈출 만큼 중대하진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발행어음 인가는 모험자본 공급과도 밀접하다”며 “금융당국도 이를 고려했던 것 같다”고 했다.

발행어음은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종투사가 자체 신용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 금융상품이다. 자기자본의 최대 200%까지 발행할 수 있어 대형 증권사의 핵심 자금조달 수단으로 꼽힌다. 메리츠증권이 최종 인가를 받을 경우 발행어음 사업자는 총 9곳으로 늘어난다.

심우일 기자 goodwi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