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
영화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 /사진=바이포엠스튜디오 제공
어린 자녀와 영화를 보러 갔다가 청소년 관람불가 영화의 예고편이 나와 불편을 겪었다는 사례가 나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개선에 나선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1일 멀티플렉스 등 영화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유아·어린이 등 저연령층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고편영화 현장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관람가 본편 영화 상영 전 공포나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예고편영화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여름 아이와 함께 전체관람가인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을 보러 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담긴 성인용 영화의 예고편이 나와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는 사연이 보도됐던 바다.

영화 본편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 총 4단계로 나뉘는 반면, 예고편은 전체관람가(유해성 없음)와 청소년 관람 불가(유해성 있음) 단 2단계로만 분류된다. 영화 본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일부 장면만이 편집된 예고편이 전체관람가로 분류되면 어린이 영화 직전 상영이 가능한 것이다.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사진=영상물등급위원회 제공
이에 위원회는 상영 시 주의가 필요한 예고편영화 정보를 별도로 분류·관리하고, 산업계가 사전에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업무 시스템을 개선한다. 아울러 현장 이슈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와 영화산업계 간 정보공유방을 구축·운영할 방침이다.

김병재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예고편영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유아·어린이 관람객을 유해한 장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영화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화관 현장에서 관람등급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