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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츄핑 보러 영화관 갔다가"…아이 울린 성인용 예고편 손본다
아이와 '하츄핑' 보러 갔다가 청불 예고편 '화들짝'…영등위 손본다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지난 11일 멀티플렉스 등 영화산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유아·어린이 등 저연령층 관람객의 관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고편영화 현장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전체관람가 본편 영화 상영 전 공포나 폭력적인 장면이 담긴 예고편영화가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문제를 점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앞서 지난 여름 아이와 함께 전체관람가인 애니메이션 '사랑의 하츄핑: 고래보석의 전설'을 보러 갔다가 사람을 죽이는 장면이 담긴 성인용 영화의 예고편이 나와 아이가 울음을 터트렸다는 사연이 보도됐던 바다.
영화 본편은 전체관람가·12세 이상 관람가·15세 이상 관람가·청소년 관람 불가 총 4단계로 나뉘는 반면, 예고편은 전체관람가(유해성 없음)와 청소년 관람 불가(유해성 있음) 단 2단계로만 분류된다. 영화 본편이 청소년 관람 불가 판정을 받더라도, 일부 장면만이 편집된 예고편이 전체관람가로 분류되면 어린이 영화 직전 상영이 가능한 것이다.
김병재 위원장은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예고편영화 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유아·어린이 관람객을 유해한 장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이라며 "영화산업계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영화관 현장에서 관람등급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