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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8000명 정보 털렸는데…대법원 감사 결과 '엄중 훈계 5명'
법원 전산망 해킹, 1014GB·1만7998명 유출
감사 결과 부서 주의 1건·엄중 훈계 5명
이성윤 "책임 소재와 처분 적정성 따져야"
감사 결과 부서 주의 1건·엄중 훈계 5명
이성윤 "책임 소재와 처분 적정성 따져야"
11일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법원은 2021년 6월부터 2023년 1월 사이 발생한 법원 전산망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지난해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감사 결과에는 "법원 전반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미흡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돼 침해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이 사건 원인과 대응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등 기술적·관리적 대책을 강화하도록 한다"고 기재됐다. 또 대법원은 보안운영체계 구축 사업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 조치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대규모 해킹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관련자 처벌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경찰청 수사 결과에 따르면 유출 규모는 1014기가바이트(GB)에 달했고, 이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연락처 등이 포함된 1만7998명의 개인정보가 외부로 흘러나간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조치 결과는 부서 주의 1건, 엄중 훈계 5명, 처분 불가 2명 등에 그쳤다.
이 의원은 "국민의 민감한 재판정보를 지키지 못한 중대한 사고인 만큼 책임 소재와 처분의 적정성을 철저히 따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