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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김승원-양씨 녹취록 잇단 폭로…한성숙, 감찰 예고
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와 검찰의 시스템 접속 기록과 자료의 열람, 출력, 반출, 사건 종결 후 보관·폐기 내역을 전면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만약 이것이 비공개 수사 자료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외부로 유출돼 활용된 것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관계 기관을 통해 위법 여부,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도록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형사 사법 체계를 교란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윤석열 정치 검찰의 잔존 세력, 캐비닛 검찰을 이번에야말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총리께서는 즉각적인 감찰을 통해 관련자 처벌과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최근 한 의원은 김 후보자와 브로커 양 모 씨와의 통화 내역을 잇달아 공개하며 제2내각 청문회 정국을 주도하고 있디.
이어 "캐비닛 유출과 증거 조작으로 상징되는 정치 검찰의 패악을 국회로 넘어온 한 의원 스스로가 마지막으로 확인 사살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이 연일 공개하는 녹취록 등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 내에 협력자가 없으면 발생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협력자가 없고 근거가 없는 것이라면 거짓 유포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청문회가 끝나더라도 한동훈 사건을 잘 추적하고 의법 조치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법제사법위원 등에게 요청했다.
이어 "팩트로 안 되니 단체로 나서서 가위질이니 뭐니 헛소리로 선동한다"며 "불법적인 오빠 청탁이란 것이 더욱 명확하지 않으냐"고 비판했다.
정혁진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한 의원의 녹취록이 위법으로 수집됐다고 하는 건 민주당 의원이 제기해선 안 될 문제"라며 "만약 김 후보자가 지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면 김 후보자 변호인이 '이거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 아니냐'고 주장해야 증거 능력이 없어진다. 그렇게 풀려나온 대표적인 사람이 송영길 의원 아니냐"고 했다.
이어 "그게 법정에서는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는데 이 케이스는 김 후보자가 피고인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 후보자인 것"이라며 "우리 국민은 한동훈이 이걸 어떻게 입수했는지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녹취록이나 관련 자료의 사실 여부가 궁금하다. 민주당이 이걸 어떻게 입수했냐는 건 자료가 사실이라는 걸 스스로 입증해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논리의 모순을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