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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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공영홈쇼핑이 외국산 홍어와 가자미 약 1만 개를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해 2억8000만원대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9월과 올해 1월 방송에서 홍어 무침 7331개를 판매해 1억82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 또 지난해 2월과 올해 1월에는 손질 가자미 2604개를 내보내 1억200만원을 벌었다. 두 품목을 합치면 9935개, 매출은 2억8400만원이다.

공영홈쇼핑은 이들 제품을 모두 국내산으로 표기해 판매했으나 지난 5월 전북 군산 해양경찰서의 압수수색 결과 원산지 위반 제품으로 확인됐다. 해경은 혐의 확보를 사실상 마치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공영홈쇼핑의 부정식품 논란은 처음이 아니다. 2020년 중국산이 섞인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판매한 것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육우가 섞인 불고기를 한우 불고기로 내놨고, 2022년에는 멸균 처리가 되지 않은 궁중 도가니탕을, 지난해에는 품질이 떨어지는 삼계탕을 팔아 환불 조치가 잇따랐다. 누적 환불은 6회, 환불액은 23억5400만원에 이른다.

최 의원은 "공공기관을 믿고 물건을 구매한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며 "사전 검증의 전면적인 개편과 혁신을 통해서라도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시급히 복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