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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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일본에서 김포공항에 도착한 국제선 승객 수십명을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줘 국토교통부로부터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가운데 4명은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갔다가 뒤늦게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았다.

8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지난 6월 7일 일본 도쿄 하네다공항을 출발해 김포공항에 도착한 KE2106편 승객을 여러 대의 조업사 램프버스(항공기와 터미널을 오가는 버스)에 나눠 태워 국제선 청사로 옮겼다. 그런데 램프버스 1대가 승객 52명을 국제선 청사가 아닌 국내선 청사에 잘못 내려줬다.

승객들은 이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다른 항공사의 국내선 도착 승객들과 섞여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국제선 입국자가 받아야 할 입국심사가 통째로 생략된 것이다.

일부 승객이 공항 직원에게 이를 알리고 나서야 대한항공도 상황을 파악했다. 대한항공은 "조업사 램프버스 기사가 이동 경로를 착각해 국제선 입국 절차와 다른 동선으로 이동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인지한 즉시 공항 관계기관과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 해당 승객들이 입국심사를 받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가운데 4명은 이미 입국심사를 받지 않은 채 공항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들은 뒤늦게 김포공항으로 돌아와 입국 절차를 밟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제선 승객이 출입국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항 밖으로 나가면서 출입국 관리에 공백이 생긴 셈이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 램프버스 운송 과정에서 보안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를 보안규정 위반으로 판단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대한항공은 "이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현장 운영 절차를 재점검해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검토·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현정 한경닷컴 기자 angele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