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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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의 국비 해외연수를 마치고도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아 연수비를 환수당한 사례가 최근 3년간 4건 발생했다. 환수액은 모두 3억3410만원에 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고양시병)이 외교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교부는 미국·영국·중국·일본 등에 매년 직원 약 35명을 해외 연수로 보내며 학비와 체재비, 의료보험료를 지원한다. 관련 예산은 연간 43~47억원 규모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제42조)에 따라 해외연수를 받은 공무원은 연수 기간의 2배를 의무복무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외교부는 남은 의무복무 기간에 비례해 이미 지급한 연수비용을 환수한다.

최근 3년간 의무복무 불이행으로 연수비를 환수한 사례는 4건이었다. 이 가운데 2명은 연수가 끝난 뒤 한 달도 지나지 않아 퇴직했다.

미국과 영국에서 약 2년 동안 연수를 받은 A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다음 날 퇴직했다. 미국에서 약 1년간 연수를 받은 B 고위 외무공무원은 연수 종료 26일 만에 퇴직했다.

외교부는 46개월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은 A 공무원에게서 1억8440만원을 환수했다. 24개월의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은 B 고위공무원에게서는 9399만원을 환수했다.

이기헌 의원은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인재로 키우기 위해 국민 혈세를 들여 해외연수 보냈는데, 정작 개인 커리어만 쌓고 의무복무는 외면한 셈"이라며 "이는 다른 인재의 기회를 빼앗은 동시에, 투입된 예산마저 고스란히 날린 이중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외교부는 앞으로 연수 대상자 선발 단계에서부터 복무 의지를 검증해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