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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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룸살롱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4일 지 부장판사를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지 부장판사는 2023년 8월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예약제 주점에서 변호사 A, B씨가 술값 409만원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아선 안 된다.

다만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재판상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향응을 받았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해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는 "공여자들이 직무관련자인 변호사들인 점을 감안해 재판 편의 제공 청탁 등 대가성 부분을 집중수사했으나 피의자가 속한 재판부에는 수임 내역이 없는 등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대감만으로는 대가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 부장판사는 조사 과정에서 "술자리가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