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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검찰, '강북 모텔 연쇄살인' 김소영 1심 항소…"양형 부당"
서울북부지검은 2일 김씨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27일 살인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김씨의 범행과 책임에 비해 무기징역이 가볍다고 판단했다. 재판부가 피해자 6명 중 1명에 대한 특수상해 혐의를 무죄로 본 부분에도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피해자 유가족도 1심 선고 직후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씨는 선고 다음 날인 지난달 28일 먼저 항소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중순부터 올해 2월까지 20대 남성 3명에게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4월에는 같은 수법으로 남성 3명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가 추가됐다.
김연지 한경닷컴 기자 kongz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