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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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금양에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또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시 허위자료도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다.

또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