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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금양에 과징금…검찰 고발도
이날 조사·감리결과 조치에 따르면 금양은 실물 재고자산의 이전 없이 판매한 것처럼 허위 세금계산서 등을 수취·발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허위 매출 등을 인식했다.
또 2대 주주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몽골법인을 공동지배하고 있음에도 연결회계처리를 통해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조사됐다.
회사는 허위 거래증빙을 제시하는 등 외부감사를 방해하고 감리시 허위자료도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감사인지정 3년 조치와 회사 및 회사 관계자 대상 과징금 부과, 전 영업담당임원 외 1인 해임(면직)권고 상당, 대표이사 외 3인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월 등을 조치했다.
또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을 검찰에 고발하고 전 영업담당임원 외 2인을 검찰통보 조치했다.
앞서 한국거래소는 지난 5월20일 유가증권시장 상장공시위원회를 열고 외부감사인의 감사 의견 거절로 주식 거래가 정지된 금양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이어 지난 5월27일부터 정리매매를 허용하는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었으나, 금양이 상폐 결정 다음 날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상장폐지 절차는 잠정 중단된 상태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