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현행 150%에서 200%까지 상향하려 한 보유세 부담 상한율도 올리지 않기로 했다. 급격한 세 부담 증가로 반발이 커지자 한발 물러선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추가로 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세제 개편안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달 3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실거주자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차별이라는 비판이 커지자 발표 29일 만에 물러섰다. 실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예정대로 14억원으로 높여 차등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도 각각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조정했다. 실거주 부부 공동명의는 각각 9억원을 유지한다.

투자자 원성을 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개편안도 없던 일로 되돌린다. ‘무기한 계약기간’과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등 기존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