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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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개표 과정에서 사람이 직접 표를 세는 절차를 의무화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투표지 관리와 개표 과정에 대한 불신을 줄이겠다며 본선거일을 이틀로 늘리고, 개표 장면을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사전투표제 폐지다. 현재 선거일 전 별도로 운영되는 사전투표일을 없애는 대신, 본선거일을 이틀로 확대하는 방식이다. 투표지를 별도로 보관·이송하는 과정에서 제기돼 온 관리 부실 논란을 줄이고 선거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개표 방식도 바꾸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표 과정에서 수개표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 계수기는 보조 수단으로만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또 모든 투표소의 투표가 끝난 뒤에야 개표를 시작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개표 과정 공개도 강화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모든 개표 장소의 진행 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시간 영상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출구조사와 여론조사 결과 발표 시점도 개표가 시작된 이후로 제한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외국인 선거권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 제도는 국적과 관계없이 일정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보장하는 국가의 국민에 한해, 법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선거의 자유 방해죄’를 신설하는 내용도 담겼다. 선관위 위원이나 직원이 법을 위반해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를 방해하거나 불가능하게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선관위의 안일한 인식을 근본부터 바꾸고 국민의 신뢰를 잃은 선거 시스템을 혁신하라는 것이 국민의힘에 전달된 국민의 준엄한 뜻”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법안이 선관위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의 소중한 참정권을 수호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 대외협력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청년주권포럼 출범을 주도해왔다. 해당 포럼은 선관위 특검 도입과 선관위 개혁, 선거관리 시스템 재편 등을 촉구해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