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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정부 정교유착' 한학자 통일교 총재 '징역 2년' 선고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해 총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정원주 전 비서실장에게는 정치자금법 위반(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및 횡령(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윤영호 전 통일교 본부장은 징역 6개월,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인 이모 전 재정국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총재 등은 2022년 1월 권성동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의 현금을 불법 전달하고,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에게 후원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7월 김건희 여사에게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며 교단 현안 해결을 청탁하고 이를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인정됐다.
아울러 한 총재 등은 2022년 10월 미국 원정도박 수사 관련 정보를 입수한 뒤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구속기소된 한 총재는 현재 건강 문제로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며, 집행정지 기한은 9월 2일 오후 6시까지다.
박상경 한경닷컴 기자 highseou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