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주가를 낮추는 행위를 막는 '주가누르기방지법'의 보완책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연이어 등장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재정경제부의 방안을 전면 재검토하라 지시한 여파로 풀이된다. 상장주식 평가액 기준 변경, 적대적 인수합병(M&A) 활성화 등에 이어 이번엔 배당성향을 따지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31일 여권에 따르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정문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한다. 22대 전반기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이었던 그는 지난 5월경부터 이같은 법안을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주환원 지표를 주가누르기방지법 기준으로 삼은 것은 이 법이 처음이다.

이 의원 법안의 절차적 핵심은 3가지 '그물망'으로 주가를 누른 기업을 걸러내려는 시도다. 주가순자산비율(PBR)이 2개 사업연도 이상 연속해 1미만일 경우가 첫 조건이다. 이어 2개 사업연도 평균 자기자본이익률이 5% 이상, 2개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10% 미만인 경우를 따진다. 각각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벌어들인 이익률, 이런 이익을 주주에게 얼마나 배분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개정안에선 이 같은 세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은 목표 배당성향과 자기자본비용(COE)의 산정 기준 등을 포함한 기업가치 제고계획서와 그 이행현황을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앞서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있기 전 발의됐던 김현정 민주당 의원의 법안은 계획서 공시 기준을 PBR 1배 미만이라 정의했는데, 업종별 특성 등을 고려했을때 범위를 좁혀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민주당에선 10월 국정감사 시작 전까지 다양한 유형의 주가누르기방지법이 추가 발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안은 이미 이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내려졌고, 기존 여당의 대표격 법안으로 꼽히던 이소영 의원의 주가누르기방지법 역시 이 의원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지명으로 동력이 약화될 상황에 놓여서다. 정무위원회·재정경제기획위원회 관계자들은 유통주식 수 등 다른 기준을 덧댄 법안들이 정기국회를 맞아 본격적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