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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뻔 했다"…이지혜, AI 딥페이크 광고에 '법적 대응' 예고
이지혜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무래도 국내 업체는 아닌 듯하고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법을 모색 중이다"라며 "AI로 만들어서 마치 제가 광고하는 것처럼 링크를 걸어 판매하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보지 않으시길 당부드린다"며 "디엠으로 엄청난 제보가 오고 있어서 피드로 올린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광고 매체는 이지혜의 외형을 딥페이크 기술로 복제했다. 해당 영상에서 딥페이크로 만들어진 이지혜는 "너무 맛있다. 100퍼센트 우리 땅에서 자란 명품 먹거리"라며 제품을 소개했다.
이 같은 게시물을 접한 누리꾼들은 "AI 영상 어이없다. 정말 속을 정도로 얼굴이 같다", "이지혜가 광고하는 줄 알았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목소리가 달라서 겨우 아닌 거 알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유명인의 외모를 합성해 제품을 홍보하는 허위 광고나, 유명 방송인의 신원과 음성을 변형해 고수익 투자를 유인하는 사기성 콘텐츠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존 법령은 실제 유명인의 성명이나 초상, 음성을 무단 사용한 경우만 위법 행위로 규정하고 있어, 생성형 AI가 만들어낸 '디지털 레플리카' 형태의 합성물에는 법적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돼 왔다. 여기서 디지털 레플리카란 실존 인물의 외형, 음성, 표정, 제스처 등을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구현한 디지털 표현물을 뜻한다.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은 지난 26일 AI 기술로 만들어진 유명인의 초상이나 음성 등을 불법 활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에 명시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기존 인격표지뿐만 아니라 이를 재현하거나 합성·변형한 디지털 표현물까지 부정경쟁 행위의 법적 규율 영역에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