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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 다시 꺼낸 민주당…공소취소는 '일단 거리두기'
與 법사위 "조작기소 특검 출범 필요"
시기·공소취소 권한 두고는 '신중론'
시기·공소취소 권한 두고는 '신중론'
법사위 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과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28일 인천 영종구 인스파이어 호텔에서 브리핑을 통해 특검 추진을 공식화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와 윤석열 감사원에 의한 불법 감사에 대해 조작기소 사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출범을 해야 하는 건 맞다"며 "다만 그 시기는 지도부와 협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다.
당 일각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지도부는 그간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다. 특히 특검에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거론되면서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 점이 부담으로 작용했다.
법사위 역시 공소취소 문제에 대해서는 일단 거리를 두는 모습이다. 김 의원은 "공소취소와 관련해서는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전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당내 신중론이 대두되는 데 대해선 서 위원장은 "수사 조작과 기소 조작에 대해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건 공감대가 있다"며 "잘못된 건 특별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부분은 명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은 잘못되면 체포되고 처벌되는데, 검사에 대한 책임 처벌이 없어 이 부분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필요한 부분에 대해 절차를 밟아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다.
한편 전날 진행된 민주당 워크숍 상임위별 분임토론에서 법사위는 사법개혁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김 의원은 "제왕적 대법원장의 현행 제도가 과연 유지되는 것이 맞느냐는 논의가 있었다"며 "특히 대법관 제청 제도 개선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아울러 "법원조직법을 개정하기 전 조 대법원장이 협의 없이 제청한 현재 후보자에 대한 자진 철회를 하고, 남은 세 명의 후보자 중 대통령과 협의를 해 재제청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저희는 법원조직법상 위법이라고 판단하고 31일 증인출석뿐 아니라 그 다음 단계도 밟을 예정"이라고 했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