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을 향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법사위원장(왼쪽)을 향해 "검찰개혁으로 커진 경찰의 권한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6일 중대범죄수사청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되는 수사기관이다. 장관급은 아니지만 권력기관인 만큼 기관장이 인사청문 절차를 밟도록 한 것이다. 다만 통과 과정에선 최근 제주 경찰의 '허위 종결'이 드러나며 비판받은 고(故) 장미란 씨 실종 사건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으로 인해 일반 국민들 안전이 위기에 처했다며 국민의힘이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검찰의 '오욕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잘 아실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법사위가 처리한 국회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주도한 검찰개혁의 후속 성격 법안이다. 오는 10월 검찰청이 사라지며 탄생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장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여야는 이와 함께 국회가 중수청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법정기간 내 마치지 못했을 때 대통령 등이 국회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두 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법안들이지만 여느 때처럼 고성은 오갔다. 박형수 법사위 야당 간사는 "이 법률 자체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근본적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이 타당한지에 대한 지적을 한다"며 "(중수청 신설 등)개편이 국민적 동의를 얻을 수 있는지 모르겠다"고 민주당의 검찰개혁을 비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제주 실종 사건, 장윤기 강간 살인 사건 등 국민들이 깜짝 놀랄 정도의 끔찍한 경찰의 사건 은폐·축소가 연달아 터지고 있다"며 "매일이 경찰에 대한 뉴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온전히 수사권을 행사하는 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지 근본적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등 일련의 개혁과 경찰의 사건 은폐는 별 연관성이 없다고 맞섰다. 김승원 법사위 여당 간사는 "검찰의 70년 오욕의 역사를 국민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정당했다고 강조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제주 여성 실종 사건은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을 때 생긴 일이고 수사랑은 연관도 없다"며 "검찰개혁 법안은 이미 통과됐으니 어떻게 혼란을 최소화할 지혜를 모으자"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야당은 최영중 전 청주시의원에 대한 검사의 통신영장 기각에 대해선 왜 말하지 않나"며 "최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인데 사과나 하라"고 말했다. 최 전 시의원은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지난 25일 구속기소 됐다. 민주당은 검찰이 최 전 시의원의 통신영장을 기각한 것을 최근까지 검찰개혁 당위성을 주장하는 주요 근거로 활용해 왔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