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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천장에 지문"…실종 허위종결 제주 경찰 또 의혹
제주서부경찰서 화장실서 흔적 발견
천장·용변 칸 위쪽 등 손 닿기 힘든 곳
경찰, 지문 신원 대조하며 경위 확인
천장·용변 칸 위쪽 등 손 닿기 힘든 곳
경찰, 지문 신원 대조하며 경위 확인
26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A 경장이 지난달 22일 침입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의 천장과 용변 칸 위쪽 끝부분 등에서 지문과 손바닥 자국이 확인됐다.
흔적이 나온 곳은 휴지걸이처럼 이용자들이 일상적으로 손을 대는 지점과는 달리 일부러 손을 뻗거나 이동하지 않으면 접촉하기 어려운 위치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먼지가 쌓인 탓에 지문 형태가 온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발견된 지문 등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대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흔적이 A 경장과 관련 있는지, 화장실 침입 당시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도 함께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A 경장은 지난 7월 22일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이 경찰서 소속 여성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이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A 경장은 당시 "화장실이 급해 들어갔다", "남자 화장실에 휴지가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성범죄 혐의로 직위 해제된 뒤 장미란(37)씨와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사실과 다르게 종결한 정황까지 드러나 구속됐다. 경찰은 A 경장을 상대로 실종 사건 처리 경위와 여자 화장실 침입 사건을 각각 수사하고 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