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도 형사처벌 해야"
공무원에 대한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형사처벌할 수 없도록 한 현행 제도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26일 노동계에 따르면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원공노)은 오는 9월 1일 헌법재판소에 이 같은 내용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을 공무원 노사관계에도 준용한다. 하지만 부당노동행위 위반에 대한 노동조합법 제90조의 형사처벌과 노동위원회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제89조 제2호의 형사처벌 규정은 공무원 노사관계에 적용하지 않는다.

원공노는 이 같은 구조가 “금지규범은 두면서 위반에 대한 형사제재 규범은 배제하는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면서도 이를 위반했을 때 형사적 제재를 가할 수단이 없어 금지 규정 자체가 사실상 실효성을 잃고 있다는 것이다.

원공노는 원주시장의 비서실 확대 등 시정 운영을 비판한 노조 위원장에 대한 보복성 전보인사, 노동조합을 대상으로 한 수사방해 의혹 등을 제시했다. 원주시장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지만, 수사기관의 기소 의견 송치 이후 검찰에서 증거 부족을 이유로 최종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부당노동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직권남용 등 다른 형사 혐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원공노는 노동위원회 구제신청도 실효적인 보호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지방노동위원회 심판부터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행정소송까지 수년이 걸릴 수 있고, 구제명령이 내려지더라도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법 제89조 제2호가 배제돼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다. 교원과의 차별도 문제 삼았다. 교원노조법은 노동조합법 제81조의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뿐 아니라 형사처벌 규정과 구제명령 불이행 처벌 규정도 준용하고 있다. 교원 역시 쟁의행위와 정치활동 등이 제한되는 공무원형 노동관계에 놓여 있고 본질적으로 공무원으로서 지위가 같은데, 공무원과 달리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적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원공노는 헌법상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에 대한 침해도 주장했다. 원공노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무원에 대한 인사·승진·전보 권한을 행사하는 만큼 노조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조치의 위험이 존재하는데, 형사처벌 규정이 없으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를 사전에 억제할 수단이 부족하다"며 "공무원노조법의 현행 구조가 공무원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