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재 소속사 아티스트컴퍼, 50억대 손배소 항소심서 1심 판결 유지
배우 이정재, 정우성이 소속된 종합 콘텐츠 기업 아티스트컴퍼니가 김동래 전 아티스트스튜디오(구 래몽래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 취지의 판결을 받아냈다. 법원은 김 전 대표가 50억원대 배상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26일 아티스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회사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쌍방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아티스트스튜디오 경영권 이전을 거부한 행위를 명백한 계약 위반으로 규정하고, 위약벌 및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약 50억원을 아티스트컴퍼니 측에 배상하라고 명한 바 있다.

이번 분쟁은 2024년 초 맺어진 투자계약에서 비롯됐다. 당시 아티스트컴퍼니 등은 김 전 대표 및 래몽래인 측과 경영권 양도를 조건으로 약 29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했다. 하지만 자금 납입이 완료된 이후 김 전 대표가 약정을 깨고 경영권 넘기기를 거부하면서 법적 다툼으로 비화했다. 이에 아티스트컴퍼니 측은 경영권 정상화를 위한 법적 절차에 나서는 한편, 계약 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묻고자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기소했다.

법정 공방이 일단락되면서 회사 측은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고 사업 정상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아티스트컴퍼니 관계자는 "법원이 쌍방 항소 기각을 통해 피고의 50억원 배상 책임을 규명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회사의 법적 정당성과 안정성이 완벽히 증명됐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경영권 및 사법 리스크를 완전히 해소한 만큼, 아티스트컴퍼니는 주주 가치 제고와 하반기 신규 사업 전개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