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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메가특구법 속도전…'국힘 위원장' 산자위 우회하나
정무위에서 발의 '꼼수'
민주, 심사 지연 가능성 우려
"국토·노동·세제 얽힌 정책" 명분
국힘 "쉬운 상임위 쇼핑" 반발
민주, 심사 지연 가능성 우려
"국토·노동·세제 얽힌 정책" 명분
국힘 "쉬운 상임위 쇼핑" 반발
정부·여당이 ‘메가특구법’의 연내 처리를 위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아니라 정무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은 산자중기위에서 심사가 지연될 가능성을 우려해 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이 이끄는 정무위로 입법 경로를 돌리려는 것이다. 야당은 처리하기 쉬운 상임위를 골라 법안을 보내는 ‘상임위 쇼핑’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메가특구법을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이 들어오는 대로 정무위를 통해 발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메가특구법은 산업통상부가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어 산자중기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자중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이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1소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소위 구성부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공언한 가운데 여권은 산자중기위 심사로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반도체특별법도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장기화했다. 여권은 메가특구법 역시 산자중기위에서 다루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해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해당 조항을 제외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메가특구가 산업뿐 아니라 국토 개발과 규제, 노동, 세제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정무위에서 심사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무위 소관인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고르는 선례가 생기면 상임위별 전문 심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을 두고 ‘어느 상임위가 통과시키기 쉬운지’부터 계산하는 것은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산업부인데 정무위에서 심사받겠다는 것은 국회 심사 체계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무위가 건설이나 산업단지 업무를 다루는 곳도 아닌데 충실한 심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상임위 회부 절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법 제81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가 명백하지 않은 안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회부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정한다. 이런 절차를 생략할 경우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를 전면 저지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데다 메가특구 지정 여부가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린 의원들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총력 저지에 나서기보다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이현일 기자 hazzys@hankyung.com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지도부는 정부안이 마련되는 대로 메가특구법을 정무위 소관 법안으로 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안이 들어오는 대로 정무위를 통해 발의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메가특구법은 산업통상부가 정부안을 마련하고 있어 산자중기위에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산자중기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의원이다. 민주당은 산자중기위 1소위원장을 자신들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이 반대해 소위 구성부터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이 연내 입법을 공언한 가운데 여권은 산자중기위 심사로는 처리가 늦어질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반도체특별법도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를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심사가 장기화했다. 여권은 메가특구법 역시 산자중기위에서 다루면 근로시간 규제 완화 문제가 쟁점으로 부상해 처리가 늦어질 것으로 우려한다. 반도체특별법은 결국 해당 조항을 제외한 채 국회를 통과했다.
여권은 메가특구가 산업뿐 아니라 국토 개발과 규제, 노동, 세제 등을 포괄하는 범정부 정책이라는 점을 정무위에서 심사할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다. 정무위 소관인 국무조정실이 부처 간 정책을 총괄·조율하는 곳이어서 문제가 없다는 논리다.
야권에서는 법안 통과 가능성에 따라 소관 상임위를 고르는 선례가 생기면 상임위별 전문 심사 체계가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산자중기위 소속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주 52시간제 예외 등 국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을 두고 ‘어느 상임위가 통과시키기 쉬운지’부터 계산하는 것은 노골적인 상임위 쇼핑”이라며 “산업단지 등 인프라를 담당하는 주무 부처가 산업부인데 정무위에서 심사받겠다는 것은 국회 심사 체계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정무위가 건설이나 산업단지 업무를 다루는 곳도 아닌데 충실한 심사가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상임위 회부 절차도 쟁점이 될 수 있다. 국회법 제81조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가 명백하지 않은 안건은 국회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해 회부해야 한다.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소관 상임위를 정한다. 이런 절차를 생략할 경우 국민의힘은 여당이 국회법을 어겼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국민의힘도 법안 자체를 전면 저지하는 데는 부담이 있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지역 산업 육성과 규제 완화라는 취지에 공감하는 의원이 적지 않은 데다 메가특구 지정 여부가 지역구 이해관계와 맞물린 의원들이 있어서다. 국민의힘은 공개적인 총력 저지에 나서기보다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은/이현일 기자 hazz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