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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권한 이양 놓고 정부·서울시 입장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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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구청에 권한' 입법 추진
市 "도시계획 훼손·과밀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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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정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절차 효율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인허가 권한 이양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 서울에서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은 자치구청장이 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의 공약으로, 이후 민주당 소속 구청장을 중심으로 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제도 개선을 건의한 사안이다. 당정은 권한이 자치구로 이양되면 행정 절차가 간소화돼 사업 기간 단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청와대는 “권한 이양 과정에서 도시계획과의 정합성 문제 등은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협의해 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비사업 권한 상당수가 이미 자치구에 있는 데다 도시계획을 반영하는 핵심 단계인 정비구역 지정 권한까지 이양되면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정비사업 절차 9개 단계 중 자치구는 7개 단계 권한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시가 맡고 있는 것은 정비계획 결정·고시를 위한 심의와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통합심의 두 단계뿐이다. 추진 중인 500가구 이하 정비사업 193곳 가운데 서울시가 권한을 가진 정비구역 지정 단계는 31곳(16%)에 그친다. 나머지 162곳은 자치구 권한 범위에서 진행되고 있다.
서울시는 심의 기간 역시 길지 않다고 밝혔다. 구역 지정 심의와 통합심의에 약 4개월이 소요되며 이는 전체 정비사업 평균 기간(약 12년)의 2.7% 수준이라는 설명이다. 김동구 서울시 건축기획관은 “사업 기간 단축 효과는 크지 않은 데 비해 도시 인프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가 약해질 가능성이 높다”며 “균형 발전보다는 과밀 개발과 사업 지연, 주거환경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영연 기자 yy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