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경기도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 사진=연합뉴스
SK하이닉스 노사가 전체 성과급 중 60%를 주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방식에 잠정 합의했다. 임금 인상률은 6.3%로 정했다. 구성원에겐 주식 지급 규모·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 첫해엔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적자가 발생하면 임금 일부를 이연하는 위기극복 방안도 합의안에 담았다.

SK하이닉스는 20일 노사가 성과급 지급 방식을 보완하고 적자일 때 위기를 극복할 방안과 사회공헌 참여 방안 등을 포함한 단체교섭안에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는 외부 중재나 제도에 기대지 않고 노사가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잠정 합의안의 핵심은 성과급 지급 방식이다. 노사는 전체 성과급 가운데 당해 지급분은 현금 40%, 주식 40%로 구성하기로 했다. 이연 지급분은 1년 후 주식 10%, 2년 후 주식 10%로 정했다. 이를 합치면 전체 성과급 중 60%가 주식으로 지급되는 구조다.

다만 60%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노사는 이를 주식 지급 기준으로 삼으면서도 구성원이 주식 규모·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희망하면 주식 비중을 100%로 설정할 수도 있다. 시행 첫해엔 구성원의 자금 운용 계획을 고려해 사유가 있는 경우 현금을 선택하는 것도 가능하다.

주가 변동성을 보완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지급할 주식 수를 산정할 때 △연간 잠정 실적 공시일 종가 △PS 현금 지급일 종가 △주식 지급일 종가 등 세 시점의 종가 가운데 가장 낮은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다.

당해 지급되는 주식은 해당 연도에 매도할 수 있다. 이연 지급분은 1년 후 10%, 2년 후 10%씩 매도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연 지급분은 지급 당해에 '주식 수' 또는 '이연 금액' 가운데 한 가지를 확정하는 방식이다.

노사는 회사가 적자로 돌아설 경우 위기 극복에 함께 나서는 방안도 합의문에 명시했다. 구성원의 고용안정과 회사의 조기 회복을 위해 임금을 이연 지급하는 방식·수준, 흑자로 전환할 경우 일시 지급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적자가 날 땐 임금 이연 지급 수준이 연 3%로 명시됐다. 위기 극복 방안·고용안정 대책 등은 합의를 거쳐 시행한다. 회사는 경영 정상화 즉시 이를 원래대로 지급해야 한다.

SK하이닉스는 과거 자발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2023년 반도체 다운턴 당시에도 임금 일부를 이연해 위기 극복에 우선 투입한 다음 흑자가 난 즉시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번 합의에 이 같은 노사 협력 방식을 녹여냈다는 설명이다.

성과급을 사회와 나누는 방안도 마련했다. 구성원이 성과급 일부를 자율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출연하는 1대 1 매칭 그랜트 방식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참여 여부는 구성원이 직접 결정한다.

노사는 이 밖에 식단가 인상과 경조사 지원 프로그램 등 복지 안건에도 합의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잠정 합의가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 사회·구성원·노조·회사가 함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성숙한 노사 상생 모델을 마련한 것"이라고 봤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