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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직무유기' 조태용 항소심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늘어
증거인멸·위증 등 혐의 유죄로 뒤집혀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늘어나
"국정원법 정면 위반…국민 신뢰 배신"
징역 2년 6개월…1심보다 1년 늘어나
"국정원법 정면 위반…국민 신뢰 배신"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9일 직무유기,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위증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에게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내란특검팀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공모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경호처 비화폰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기록 등을 삭제한 증거인멸 혐의가 1심과 달리 2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다. 증거인멸은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한 경우 인정된다. 1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자신의 형사사건과 관련해 기록을 삭제했으므로 무죄라고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었다.
또, 홍 전 차장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의 '이재명·한동훈 등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보고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은 홍 전 차장의 정치인 체포 보고를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지시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는 2심에서도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보고받은 즉시 보고 의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조 전 원장이 계엄 직후 각종 기자회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 지시가 없었다"는 허위 내용을 공표한 것도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저지하려는 취지의 발언으로 인정돼 국가정보원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뒤집혔다.
2심 재판부는 조 전 원장이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비상계엄 선포문을 보고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음에도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것도 원심과 달리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지시 문건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받지 않았다고 국회에서 진술하는 등 허위공문서 작성 및 위증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해당 문건이 계엄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날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하며 "조 전 원장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국정원법의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 아니라 국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배신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민규 기자 jessim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