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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님 열에 아홉은 남성…인권위 "세대주만의 리그"
농어촌서 여성은 세대원 많아
"간접차별…선출 관행 바꿔야"
"간접차별…선출 관행 바꿔야"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2014~2023년 전국 2만8517개 행정리에서 이장을 선출·임명한 10만7945건 가운데 남성이 9만7812건으로 90.6%를 차지했다. 여성이 선출된 비율은 8.4%(9104건)에 불과했다. 여성 이장 비율은 경남이 11.5%로 가장 높고 제주가 2.5%로 가장 낮았다.
인권위는 이장이 남성에 편중된 현실은 고령층에서 여성 비중이 높은 인구 구조와 괴리가 있다고 봤다. 인권위 조사의 계기가 된 전북의 한 마을에서는 60년 동안 여성 이장이 한 명도 나오지 않았고, 여성 후보가 추천된 적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장 후보 추천권을 가진 마을개발위원회 역시 전원이 남성이었다.
인권위는 마을 의사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107개 기초자치단체의 조례·규칙을 분석한 결과 이장 자격을 특정 성별로 제한하는 직접적인 차별 규정은 발견되지 않았다. 일부 지역에서는 주민총회 참석·의결권과 후보 추천권을 ‘세대주’ ‘세대주가 위임한 1인’ ‘세대 대표 1인’ 등으로 제한했다. 인권위는 이 같은 기준이 형식적으로는 성별과 무관한 것처럼 보이지만, 남성이 주로 세대주 지위에 있는 농어촌지역 관행과 결합하면 여성의 투표권과 의사결정 참여를 제한하는 간접 차별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이에 인권위는 읍·면을 둔 기초자치단체장이 세대주 중심의 주민총회 의결 자격 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