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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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당시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현 정부 출범 후인 지난해 9월 보국훈장까지 받았던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조성현 대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대령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제2특임대대와 제35특임대대에 '국회로 출동하라'는 명령을 하달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 대령은 몇 시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께 "시민과 부하들이 다칠 수 있다"며 부하들에게 출동을 멈추고 서강대교에서 대기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받았었다.

앞서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조 대령이 국회로 이동하던 예하 부대를 멈춰 세워 계엄 조기 종식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고 불입건 처분했다. 조 대령은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보국훈장까지 받았다.

하지만 종합특검은 조 대령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이 전 사령관의 최초 지시에 따른 것만으로도 내란 혐의가 성립하며,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태도를 바꿨다고 보고 있다.

구체적인 국회 진입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대령은 지난달 10일 특검의 첫 소환 조사에 출석하며 "당황스럽다"고 입건된 심경을 밝혔다. 그는 국회 출동 지시를 부대에 하달한 것에 대해 "군의 인사 특성으로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