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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아기 굶어 죽는데…수당으로 PC방 다닌 20대 부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전시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양실조로 아사한 생후 7개월 A군 앞으로 지급된 복지급여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모두 1217만원에 달했다.
항목별로 부모급여 800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기타 양육지원금 105만원, 아동수당 82만원, 출산장려금 30만원 등이었다.
A군이 사망한 지난달에도 부모급여 100만원과 아동수당 10만5000원 등 110만5000원이 지급됐다.
앞서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A군의 20대 부모를 구속기소 했다.
특정한 직업이 없던 이들은 피시방에서 게임에 몰두하느라 갓 태어난 아들을 장시간 방치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망 당시 A군의 몸무게는 3㎏대로 생후 7개월 남아 표준 체중(8㎏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영양실조와 탈수에 의한 사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A군이 부모의 방치 속에 사실상 굶어 죽어간 7개월 동안 위험 신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경찰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다.
대전시 조사 결과 A군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의 발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아동행복지원시스템과 복지사각지대발굴시스템은 건강검진 미수검, 단전·단수, 건강보험료 체납 등 행정 데이터로 위기 아동·가구를 가려내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도록 한 제도다.
대전시 관계자는 "해당 아동이 영유아 건강검진은 받았고, 한차례 필수 접종을 했던 것으로 확인돼 시스템상으로는 별다른 특이점이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부모가 수령한 수당의 일부는 피시방 이용 등에 쓰였을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경찰 관계자는 "정부지원금이 입금된 피의자 계좌에서 피시방 이용료, 게임 결제 등 사용 이력은 확인되나, 정부지원금과 무관한 수입도 확인되므로 피시방 이용료 등이 전부 정부지원금에서 유용됐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정현 의원은 "이번 사건을 부모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이 죽음을 계기로 아이가 먼저 보이는 아동복지 제도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