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무인기(드론)과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국가 안보’를 내세워 세계 최대 드론 강국인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美, 中 드론·부품 겨냥 '최대 100% 관세'
13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안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 드론 및 드론 부품에 최대 100%의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최대 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 등이 해당된다. 이륙중량 25㎏ 이하의 소형 드론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한다. 관세 부과시점은 미국 동부시간 기준 9월 3일 0시1분부터다.

다만 한국을 비롯해 유럽연합(EU), 일본,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15% 관세를,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0% 관세를 적용한다.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의 대부분이 해당 국가나 미국에서 생산돼야 한다.

백악관은 포고령의 취지에 대해 “드론은 현대 무력 충돌에서 핵심적인 기술이며 현재와 미래의 미국 군사 작전에 매우 중요하다”며 “군용 및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드론의 핵심 부품을 해외하는 과정에서 국가 안보 및 사이버 보안에 위협을 초래한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드론 수입품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왔다.

이번 드론 관세 부과는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DJI 등 중국 기업들은 글로벌 민간·상업용 드론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상업용 드론 기술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됐다. 이륙 중량 25㎏가 넘는 대형 드론은 쉽게 군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고, 정교한 감시 기술을 탑재할 가능성이 크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과중국 드론 산업의 상호 의존도는 계속 낮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김동현 기자 3cod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