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있는 피부과 간판 모습. /한경DB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 있는 피부과 간판 모습. /한경DB
지난해 말 종료됐던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제도가 여야의 적극적인 입법 추진으로 부활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세 환급 특례를 조속히 재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희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가세 환급 실적은 제도 시행 첫해인 2016년 3만3659건에서 특례가 종료된 2025년 172만1095건으로 환급 건수가 약 51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환급액도 79억원에서 1964억원으로 약 25배 늘었다. 시행 이후 지난해까지 누적 환급 건수는 352만여 건, 누적 환급액은 4008억원에 달하며 같은 기간 특례적용 의료기관 역시 538개소에서 1665개소로 크게 늘었다.

특히 1건당 평균 환급액은 2016년 23만원에서 2021년 27만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최근에는 약 11만원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고가의 미용성형뿐만 아니라 K-뷰티 트렌드에 맞춘 접근성 높은 가벼운 피부 시술 등으로 외국인 의료관광의 저변이 크게 대중화되고 확대됐음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의료관광은 진료 수익에 그치지 않고 숙박, 관광, 유통으로 이어지는 대표적인 고부가가치 산업"이라며 "의료 관광객이 200만명을 넘어선 시점에 특례가 중단된 것은 어렵게 키운 시장의 경쟁력을 스스로 놓아버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특례 혜택이 서울에만 머물지 않고 지방 의료기관의 활력과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역 균형 발전의 필요성도 함께 강조했다.

이번 이달희 의원의 발의는 앞서 야당에서 추진 중인 법안과 맞물려 강력한 입법 시너지를 낼 전망이다. 지난 4월 조계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했던 동일한 취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2027년까지 연장)은 지난 7월 29일 임시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로 회부되어 본격적인 법안 심의 절차에 돌입한 상태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제도 공백으로 인한 즉각적인 타격을 호소하며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최근 '서울 의료관광 정책 포럼'에서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특례 종료 이후 외국인 환자가 20~30%가량 급감했다고 발표했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