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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촉법소년" 방패 깨지나…형사처벌 연령 하향 조사 착수
성평등부, '조건부 연령 하향' 권고안 제시
李 "한 살만 하향? 국민 의견 수렴 또 하자"
李 "한 살만 하향? 국민 의견 수렴 또 하자"
성평등부가족부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공론화 경험이 있는 성평등부는 법무부에 실무적 정보를 제공했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방식에 대해선 "여론조사 방식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다시 의견을 묻기로 한 것은 앞서 제시된 '조건부 하향안'을 두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성평등부는 앞서 시민참여단 212명을 대상으로 촉법소년 연령 조정에 관한 숙의 과정을 진행했다. 당시 강력·중대·반복범죄에 한해 형사책임 연령을 낮추자는 의견이 숙의 전 45.8%에서 숙의 후 46.7%로 소폭 늘었다.
이를 바탕으로 성평등부는 모든 촉법소년을 대상으로 기준을 일률적으로 낮추는 대신 범죄의 중대성과 반복성을 따져 적용하는 방안을 내놨다.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촉법소년 가운데 특정 중대·상습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 연령을 만 13세까지 낮추는 방식이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4일 관련 보고를 받은 뒤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조정 폭에는 의문을 제기했다. 중대·반복범죄에 한정해 한 살만 낮추는 방안이 실효성 측면에서 충분한지를 더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당시 촉법소년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 보호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짚으면서, 연령기준 조정 시 중대범죄에 대한 제재 수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안을 곧바로 확정하지 말고 현장과 국민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도록 주문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여론조사에서는 단순히 연령 하향에 찬성하는지를 묻는 데 그치지 않고, 모든 촉법소년에게 기준을 적용할지 또는 중대·반복범죄에 한정할지, 연령을 어느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적절한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처벌 연령 조정과 별도로 소년범의 재범 방지와 보호처분 체계 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성평등부는 청소년회복지원시설 2곳과 청소년자립지원관 1곳을 추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시설 확충에는 현실적인 제약도 있다. 성평등부는 "아무래도 선호시설이 아니라 지방정부 수요가 많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와도 소년보호시설 운영 실질화를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추진 중”이라며 “소년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가 많아 국회와도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희선 한경닷컴 기자 gimme_s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