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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공짜, 여성은 500원"…목욕탕 수건값 차별에 결국
인권위, 시정조치 권고
"보증금 등 다른 대안 고려했어야"
"보증금 등 다른 대안 고려했어야"
인권위는 지난달 28일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비누 사용료를 부과한 온천탕에 관련 행위를 시정하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행정 지도를 강화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진정인 A씨는 경북에 있는 한 목욕탕이 남성 고객에게는 수건과 비누를 무상 제공하면서 여성 고객에게는 별도 요금을 받는다는 내용의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목욕탕은 여성 비회원 고객에게 수건 1장당 500원, 일반 비누 3000원의 이용료를 별도로 받았다. 남성 고객에게는 회원 여부와 관계없이 무료로 수건과 비누를 제공해 왔다. 목욕탕 측은 “여탕 고객에게 지급한 수건이 분실되는 사례가 빈번해 비품 재구매에 따른 영업 손실을 고려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항변했다.
또 공중위생관리법상 목욕탕 업소가 비품을 무료로 제공해야 하는 의무는 없으며 전국의 다른 업소도 비슷하게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 조사 결과 실제로 해당 관내 27개 업소 가운데 22곳이 여성 고객에게만 수건 1장당 평균 500원의 요금을 따로 받고 있었다.
인권위는 이런 관행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여탕의 수건과 비누 회수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하더라도, 이는 일부 이용객으로 인한 문제에 불과하다”며 “일반 여성 고객 전체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성별에 관한 고정관념이나 일반화에 근거한 조치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보증금을 부과하거나 공용 비누를 설치하는 등 해당 목욕탕 사장이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나아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적 제재 권한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성별에 따른 차별적 이용 조건이나 요금 부과를 사실상 방치하는 것은 헌법이 지향하는 양성평등 원칙과 차별 금지 가치에 어긋난다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차별시정위원회는 “목욕장업과 같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공공적 성격을 가지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성별에 따른 차별 없이 동등한 이용 조건을 보장하도록 필요한 관리·감독을 수행할 책무가 있다”고 했다.
진영기 기자 young7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