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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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12·3 비상계엄 당시 추경호 대구시장이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를 소집한 것은 통상적인 절차였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추 시장이 의총을 통해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그렇게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주 의원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 심리로 열린 추 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의원총회가 왜 필요하다고 봤느냐는 추 시장 측 변호인 질문에 “사안이 중대하고 국회 표결이 이뤄지기 전에 의총 하는 것은 일반적”이라며 “오히려 바로 본회의에 들어가는 게 매우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정적인 정보가 주어진 상황이어서 의견을 나누고 정보 공유도 필요했다”고 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의총 소집이 필요했다는 주장이다.

주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다수가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하지 못한 배경으로 국회 봉쇄 상황을 지목했다. 그는 “출입 통제한 시각과 강도가 시시각각 계속 변했다”며 “의원들이 국회가 막혀 있고 혼란스러우니 당사로 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원식 당시 국회의장이 표결을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었는데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본회의장 출석을 기다렸다는 주장도 했다.

주 의원은 “눈으로 어림해 보는데 민주당이 150명을 넘어 단독으로 계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본회의장에서 민주당 의원조차도 우원식에게 왜 표결을 빨리하지 않느냐고 항의하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재명 대표의 출입시간을 맞췄다고 생각한다”며 “정말 긴급했다면 이재명 출입과 상관없이 신속히 의결했어야 한다”고 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반대신문이 끝난 뒤 주 의원은 별도 발언 시간을 요청해 추 시장에게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다시 밝혔다.

그는 “추 원내대표를 차치하고서라도 누구로부터 표결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며 “오히려 민주당이 150석 차고 난 상황 이후를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표를 기다렸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계속 문제 제기를 했지만 수사도 없고 판단도 없었다. 계속 이러는 건 법조인으로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시장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뒤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바꾸는 방식으로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추 시장이 의도적으로 동료 의원들의 표결 참석을 방해했다고 보고 지난해 12월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