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인재 관련 부처가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 인재·교육계정을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초과세수 등을 재원으로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에 인재·교육계정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재원으로 시·도 교육청에 자동으로 배분된다. 시·도 교육청에 배분된 예산은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사용된다. 초과세수로 조성되는 기금 중 일부를 인재·교육계정으로 편성해 그동안 투자가 부족했던 고등·평생교육과 영유아 교육, 인공지능(AI) 교육, 첨단 분야 인재 양성 등 미래 교육 수요에 대응하자는 취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앞서 “초과세수 등으로 확보된 재원은 영유아 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AI 교육 등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교육 분야에 사용될 수 있도록 법률로 보장돼야 한다”며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계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교육부는 애초에 교육교부금 중 일정 상한을 넘는 초과세수는 교육부 산하 ‘교육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해 뒀다가 대학과 영유아 재정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었다. 하지만 기획예산처와의 협의 과정에서 이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으로 전출하고, 그 안에 교육계정을 두는 방안을 제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기획예산처가 신설하는 기금인 만큼 기획예산처 주도로 교육부뿐만 아니라 과기정통부 등 인재 관련 부처가 함께 활용하는 방향이 될 전망이다.
교부금 개편에 따른 교육재정 축소를 우려하는 교육계의 반발을 완화하기 위해 인재·교육계정 신설을 검토하는 가운데, 계정이 신설되더라도 교육계 몫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부처 관계자는 “기금의 설치 목적과 관리·운용 주체 등을 명시한 기금법이 제정돼야 구체화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인재·교육계정 신설과 별개로 현행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체계는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행 연동 구조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 교부금이 일정 수준을 넘어설 경우 초과 재원을 미래대응기금으로 넘기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기획예산처는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구조를 끊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날 SNS에서 “재정당국으로서는 한정된 국가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할 책임이 있고, 그래서 내국세 연동 구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국민 대부분이 만족하는 합리적인 결론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