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주요 시·도 교육청이 학생들의 SNS 노출 등을 줄이기 위해 ‘폰 프리’ 정책을 연이어 추진하고 있어서다. 시범학교를 지정해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까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거나 통화, 문자 등 필수 기능만 갖춘 대체 기기를 보급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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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교육계에 따르면 강원, 경기, 대구, 전북 등 4개 시·도 교육청은 2학기부터 폰 프리 시범학교를 선정해 운영한다. 수업 시간에 한정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을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학교생활 전반으로 넓혀 학생들이 스마트폰과 SNS에 노출되는 시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강원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초·중·고교 10곳과 유치원 3곳을 ‘스마트폰 청정학교’ 시범 운영 대상으로 선정하고 각 학교와 유치원에 300만원씩 지원한다. 내년에는 34곳에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하고 학생들에게 청정폰 1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청정폰은 스마트폰에서 인터넷 SNS 게임 같은 기능을 제한하고, 학생에게 필요한 최소 기능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휴대폰이다. 대구교육청은 2학기부터 스마트폰 없는 학교 10곳을, 전북교육청은 ‘스마트폰 쉼표학교’ 5곳을 시범 운영한다.
경기교육청은 폰 프리 정책을 독서(reading) 예술문화(arts) 스포츠(sports) 활동을 강화하는 ‘RAS 경기 문예체 교육’과 연계해 추진한다. 스마트폰과 SNS 이용을 줄이는 한편 학생들의 독서·예술·스포츠 활동 참여를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안민석 경기교육감은 취임 첫날인 지난달 1일 ‘폰 프리 스쿨’ 추진 계획을 1호 안건으로 결재할 만큼 정책 추진에 힘을 싣고 있다.
각 시·도교육청은 학교가 일률적으로 스마트폰을 걷는 방식보다는 학생이 규칙을 정하는 자율적인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학생자치회를 중심으로 학교별 스마트폰 사용 실태를 점검하고 학생과 교사, 학부모가 함께 이용 규칙을 정하는 방식이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수업 중 학생의 스마트폰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 등 수업 외 시간의 이용 여부와 스마트폰 수거·보관 방식은 학교가 학칙이나 학생생활규정을 통해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폰 프리 정책이 학교생활 전반으로 확대되면서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적정 범위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월 교내 휴대폰 사용을 전면 제한한 A고등학교에 대해 “학생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생활규정 시정을 권고했다.
전국 단위에서 스마트폰 없는 학교 운영이 확대될 예정인 만큼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의 범위와 방식을 둘러싼 논의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다음달 전국 200개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운영한다. 서울교육청은 13일 학생, 교원, 학부모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를 열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는 등교 후 스마트폰을 일괄 수거하는 방안부터 학교 구성원 간 합의를 통한 자율규제, 통화·문자 등 필수 기능만 갖춘 ‘에듀안심폰’ 등 대체 기기 활용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