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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자기업도 퇴출될 판…코스닥 상폐 요건 개선해야"
중소기업계, 정부에 완화 요청
"돈 벌어도 시총 작아 상폐 위기
내년 300억 기준 적용 유예를"
韓총리 "규제 개선 속도낼 것"
"돈 벌어도 시총 작아 상폐 위기
내년 300억 기준 적용 유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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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중소·벤처·스타트업 규제 혁신 대토론회를 열었다. 한성숙 국무총리를 비롯한 10개 정부 부처 관련 책임자가 이날 행사에 참석해 기업의 요청 사항을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날 한 총리에게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요건 개선 등을 제안했다. 중소기업계는 금융위원회가 지난 2월 발표한 상장폐지 개혁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이익을 내는 멀쩡한 기업이 증시에서 퇴출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금융위 개혁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시가총액 기준은 종전 40억원 미만에서 올해 1월 150억원 미만, 7월 200억원 미만, 내년 1월 300억원 미만 등으로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주가 1000원 미만인 동전주 상장폐지 요건 등도 신설됐다.
송병준 벤처기업협회장은 토론회에서 “코스닥시장 신뢰 회복과 부실 기업 퇴출이란 정책 목표에 공감한다”면서도 “변동성이 큰 비정상적인 최근 시장에서 시총과 동전주 등의 정량 기준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까지 큰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시총 200억원 미만인 코스닥시장 상장사 149곳 중 흑자 기업은 45곳(30.2%)에 달한다. 이에 따라 송 회장은 시총 200억원 기준의 적용 유예를 검토하고, 내년 시행할 예정인 300억원 기준은 1년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매출과 영업이익, 기술력, 성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장폐지 제외·유예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증시 변동성이 높고 업계 우려가 큰 만큼 제도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선 산단 입주 업종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예를 들어 인천 검단, 경기 포천 장자, 동두천1 염색산업단지는 공장형 세탁 업체의 입주 수요가 높은데도 이 업체는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단지에 입주할 수 없다. 지방 산단을 활성화하기 위해 미분양 산단의 업종 특례지구(네거티브존)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입주 업종 변경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영석 서울·경인레미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레미콘 품질이 동일한데도 공공기관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턴키 발주함에 따라 수주 기회가 차단되고 있다”며 “건설 자재의 분리 발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창숙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은 “여성 최고경영자(CEO)의 임신·출산 기간을 창업 지원 기간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과 창업벤처 기업을 위한 혁신위원회가 곧 신설될 예정”이라며 “창업벤처 규제를 속도감 있게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선 중기선임기자/이광식 기자 leew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