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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자녀 재산 보던 '생계급여 족쇄' 푼다
12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근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폐지를 추진한다.
그동안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에 따라 수급 신청자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선정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일정 수준 이상의 소득·재산을 보유하면 급여 대상에서 제외해 왔다. 이 때문에 가족과 단절되었거나 실질적인 부양을 받기 어려움에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더불어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맞추기 위해 자녀의 양질 취업 활동을 막는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그간 부양의무자 기준을 꾸준히 완화해 왔다. 2024년까지는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이 9억원을 초과할 경우 수급에서 제외됐으나, 2025년 1월부터는 수급 탈락 기준을 연 소득 1억3000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로 상향해 문턱을 낮춘 바 있다.
이번 계획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중증장애인과 노인 등 근로취약계층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전 폐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우선 2027년 하반기부터 중증장애인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이어 2028년부터는 노인 가구에 대해 연령대별로 순차적인 폐지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기준이 완전히 사라지면 부유한 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던 예외 규정도 단계적으로 없어진다. 수급 신청자는 부모나 자녀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본인 가구의 소득과 재산 기준만 충족하면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와 함께 취약계층의 최저생활 보장책도 강화한다. 생계급여 지급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반영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실질적인 지원 금액을 늘릴 방침이다.
동시에 근로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개인 맞춤형 자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자활기업 창업 지원을 확대하는 등 '일하는 복지' 체계도 한층 정밀하게 구축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