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변성현 한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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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검찰이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

11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열린 A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벌금 10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해자가 엄벌에 처할 것을 원하고 있는 점과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양형 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