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부터 자녀의 방학이나 갑작스러운 입원 등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1주일이나 2주일 단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교·휴원, 방학, 질병·사고에 따른 입원, 감염병 격리·등교 중지 등 네 가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이나 14일 단위로 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자녀의 방학을 이유로 사용하면 휴직 기간 전체가 방학 기간에 포함돼야 하며 방학 30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긴급한 휴원·휴교나 자녀 입원 등의 경우에는 당일 개시 신청도 가능하다. 자녀 한 명당 연 1회씩 사용할 수 있다.

다음달 18일부터는 ‘배우자 3종 지원 세트’가 시행된다. 먼저 남성 근로자는 유산·조산 등의 위험이 있는 임신 중 배우자를 돌보기 위해 자녀 출생 전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하면 된다.

배우자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도 확대된다. 앞으로는 출산 예정일 50일 전부터 출산 후 120일까지 쓸 수 있다. 휴가 일수는 20일로 기존과 같다.

배우자가 유산·사산한 경우에는 최대 5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최초 3일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강화된다. 이전에는 대체인력을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업주가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었지만, 다음달 18일부터는 반드시 단축 근무를 허용해야 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