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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사업계획서 제출처 복지부로…소관 이관 후속조치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시행령’과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국립대병원과 국립대치과병원의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변경한 모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관련 법률은 지난 2월 19일 개정·공포됐으며 오는 20일 시행된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국립대병원장 추천 과정에서 이사장이 제출하는 경영계획서 등 관련 서류의 제출처가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출연금·보조금 관련 행정 절차도 복지부로 넘어간다. 출연금·보조금 요구서와 지급·교부 신청서 등을 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출연금 예산 확정에 따른 통보 역시 복지부 장관이 맡는다.
국립대병원이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의 제출처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국립대치과병원의 경우 감사 과정에서 부정하거나 미비한 사항이 발견됐을 때 이를 보고하는 대상도 교육부 장관에서 복지부 장관으로 바뀐다.
병원 조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 법령에 명시된 하부조직 외에도 의료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조직을 병원 정관으로 정해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국립대병원과 보건의료 정책 간 연계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립대병원이 교육병원으로서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지역·필수·공공의료의 핵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미경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