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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고에 앉아 쉬고 있었는데…며느리 주차 차량에 90대 시모 '참변'
10일 충북 옥천경찰서는 자택 차고에 차량을 주차하다가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90대 시어머니를 치어 숨지게 한 60대 여성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2시께 옥천의 단독주택 차고에 승용차를 주차하던 중 차고 바닥에 앉아 쉬고 있던 시어머니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남편과 함께 교회에 다녀온 뒤, 차고에 승용차를 전면으로 주차하던 중 운전석 전면부로 B씨를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고 진입로가 오르막이라 운전석에서는 B씨가 잘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고,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에서 내린 뒤에야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평소 차고에서 휴식을 취했다"는 가족의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운전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조사 중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