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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염" 강조한 李대통령…與 전은수, 시장 냉방비 지원법 발의
현행법에는 상인 조직·시장 관리자가 추진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한 국가·지자체의 지원 규정이 존재한다. 주차장, 비 가리개 및 안전 시설물 등이 대상으로 지원받아왔다. 하지만 냉·난방시설은 예외였다.
전 의원 개정안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내부의 '기후재난 대응시설' 정의에 냉·난방 시설, 환기·차열시설, 그늘막 등을 포함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시장이 이런 대응시설의 운영 실태를 2년마다 조사해야 하고, 지자체가 설치 사업을 지원할 경우 정부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상인들 냉·난방비 부담을 줄이는 내용도 담겼다. 폭염·한파로 주의 이상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기간엔 정부나 지자체가 기후재난 대응시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일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최근의 기록적 폭염을 "국가적 기후 재난 상황"이라고 정의한 것이 계기가 됐다. 당시 이 대통령은 "근본적으로 '뉴노멀'이 된 기후 재난 상황에 맞게 전력망, 폭염 대응 시설 등 인프라 개선에 힘을 모아야 하겠다"며 "이에 대한 계획들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하는 것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법안 취지는 폭염으로 인한 매출 감소와 냉방비 부담이란 상인들 이중고를 덜기 위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도 폭염 대응 인프라 개선을 강조한 만큼 법안이 관련 문제 해결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은 기자 s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