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구성된 공공연대노동조합이 경기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 기업이 아니라 노조가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과 정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것 모두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이 노동위의 판정을 뒤엎고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한다면 ‘대통령이 진짜 사장’이라는 노조의 주장이 현실이 된다.

7일 공공연대노조는 서울행정법원에 “화성시를 원청 사용자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과 6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와 중노위는 화성시를 사용자로 인정해 달라는 공공연대노조의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화성시는 법률·조례에 따라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는 위치에 있을 뿐 근로조건을 결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올해 2월 발표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과 같은 맥락이다. 지침에 따르면 사기업과 달리 공공부문의 근로조건은 법률·예산으로 정해지고, 정부는 이를 집행하는 데 그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지침에 따라 중노위는 지금까지 화성시와 충북 보은군, 울산시 등 지자체에 대한 판정을 모두 기각했다.

노조는 정부 지침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를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규정하는데 정부가 법에 없는 추가 기준을 적용해 사용자임을 부인한다는 것이다.

노조 관계자는 “울산시 사건도 행정소송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법원이 노조의 손을 들어주면 장관, 지자체장, 기관장이 하청노조의 교섭 주체가 된다. 이 경우 간접고용이 일반적인 공공부문 노사관계에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