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본이 4일 발표한 방위백서에 독도를 자국의 고유 영토라고 표기한 것에 항의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박두순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일본 정부가 방위백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정부의 부당한 주장이 독도에 대한 우리 주권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고 했다.

외교부는 이날 주조 가즈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주조 공사는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에서 당국자와 만났다. 그는 면담 후 취재진 질문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고 외교부 청사를 빠져나갔다.

국방부에서도 이날 김학조 국제정책관이 나가요시 다케시 주한 일본 방위주재관을 청사로 초치해 항의하고, 즉각 시정할 것과 향후 이 같은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김 국제정책관은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 영토임을 재확인했으며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 이후 발표한 올해 방위백서에 “일본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와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존재한다”고 적었다.

일본에서 고유 영토는 한 번도 외국 영토가 된 적이 없는 땅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일본은 2005년 이후 22년 연속으로 독도가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